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2020.2.1.~2020.12.3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1.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