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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고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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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취소를 요청했는데 돈만받고 거래 안하겠답니다

비싼 상품을 예약금 걸고 거래를 하려고했는데 아무래도 비싸서 거래취소와 예약금 반환을 요청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며 화를 내셔서그럼 거래를 그대로 진행 하겠다했는데 못믿겠다고 예약금 받고 자신의 들인 수고가 손해받으셨다면서 화를 내시고 거래는 파기된걸로 치시겠답니다. 제가 거래를 진행하거나 이대로 이분이 다른분에게 판다면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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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계약이행에 관한 분쟁에 불과하고, 계약체결 당시에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취소 요청한 후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거래 당시부터 예약금 몰수를 의도한 게 아닌 이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타인과 거래가 체결되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제3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이는 제3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약이 아직 해지된 것이 아니고 거래관계가 지속됨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