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모델이 초상권있다며 내려달라하는데 내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제 헤어 디자이너 입니다 .
2022년 방문해주신 헤어모델이 3년간 저에게 계속 머리를 해왔습니다 . 초반엔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가 샵을 옮기며 동의서는 따로 또 쓰지 않았습니다. 그 3년동안 계속 저에게 머리를 공짜로 하며 본인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주고 올리라고 권유하며 했습니다 .
사소한 오해와 개인적인 이유로 앞으로 업로드를 자제해달라묘 모든 얼굴의 초상권은 자기에게 있다며 너무 자주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
답장을 하기도 전에 저를 카톡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오해를 풀든 억울한 부분이있었지만 대화를 할 방벚도 없었습니다
저도 공짜로 다 해주었기에 몇주 후 저는 영상을 올렸는데 샵으로 전화해 소리지르더라구요
저는 공짜로 머리 다 해주고 오히려 모델이 더 적극적으로 영상이며 사진 보내주며 업로드했는데 ..
다 지워야하는건가요 ..?

헤어모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이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헤어모델이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이는 헤어모델의 의사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의 요청을 존중하고,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헤어모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