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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겸손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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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에 현회사의 경력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6개월씩 두군데 총 1년 다닌 경력을 1개월씩 부풀려서 경력기간을 2개월정도 과장하여 신입으로 입사를 하였고 윗선에 말씀을 드리고 문제삼지 않아 8개월째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현회사 경력기간을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경력기간 오기재 보고 후 이력서에 날짜가 정확히 정정 반영되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현회사의 입사 당시 이력서를 확인할까봐 걱정됩니다. 적자니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적지 않자니 공백기 누락 문제 때문에 이직이 되지 않을까봐 골치가 아픕니다. 경력을 속이고 부정하게 입사를 한 것 같아 다른 회사에 경력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양심상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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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 할 회사에서 현 회사의 입사 당시 이력서를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허위(과장) 기재한 것은 분명 잘못이니

    이직 할 회사에 이력서 제출시에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현 회사의 입사 당시 이력을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의 이력서에는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가 이직 과정에서 “현 회사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열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경력 부풀림은 원칙적으로 허위 이력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회사와 합의된 상태이고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직하게 될 다른 회사에는, 정확한 경력을 반영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사할 때 이직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진실고지의무'위반으로, 추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현 회사의 경력기간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기간은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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