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0월 10일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월~금 주40시간 일경우
그 주는 10월6일~9일까지 빨간날이고
10월10일만 근무일인데
이 경우 10월 10일 하루만 8시간 근무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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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025.10.6 ~ 2025.10.9 법정공휴일이라 휴일로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는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회사측 입장이라면 원래 지급하던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주 전체를 쉰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금요일에 개근 시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중 나머지 요일은 공휴일이라 일을 못하고 근로일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한주 40시간 근무한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x 시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10월 10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