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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님이 상대측에 매수된것 같아서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이 유서, 답변서 한번씩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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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계약은 사무위임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해지조항이 없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대리인 변경 신고를 통해 다른 노무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 노무사에게는 계약 해지 의사를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당사자 의사로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선임료의 반환이 가능한가이며,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후에는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지는 가능하겠으나, 해당 노무사가 이미 업무에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환불은 불가합니다. 상대편에 매수가 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일부 환불은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