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손해입힌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질문인의 재물을 허락없이 판매하여 피해입힌 자를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려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알기위해 법원에 상대방의 물품판매 거래내역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좋은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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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물품 판매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판매가 이루어진 업체나 플랫폼(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직접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