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아닌 수습기간으로 들어갔을때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하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채용이든 모두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의 처우, 평가방식 등에 대해 명시해야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 등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두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설령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이지만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ㄴ다
어떤경우든 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