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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145
진기한도마뱀14522.07.29

전세계약 2년 만기전 전세세입자 청약당첨

전세 세입자입니다 2022년12월이 만기인데

정말 어렵게 민영임대청약에 당첨되어 8월 초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터무니없이 전세가 아닌 그것도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매로 집을 내 놓겠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빼야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그런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질 않습니다

전세는 안 놓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첨된 계약이 파기가 되면 1000만원정도 계약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만땅으로 받아놔서 중도금 마련도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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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는 전세금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이 안 될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등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쪽에서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