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쪽에서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