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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영양154
까칠한영양154

연차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다른 날짜에 쓰라고 하는데 그 날 꼭 쓰고 싶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차 신청서에 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원하는 연차 날짜에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쓰면 무단결근 처리되나요? 고용주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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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적법한 시기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은 연차 사용 조건이 아니라 단순 내부 행정 절차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결근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