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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비단벌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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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내역서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회사와 급여문제로 퇴사를 했어요. 계속 급여 금액이 다르게 되는게 스트레스가 커서 못버텼네요.

근데 이젠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퇴직금도 잘못준것같아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벌써 한달째 내역서를 주지않고 있네요. 연차도 쓴것보다 많이 까놓고 특근비도 안들어와서 말했더니 연말정산때 한번에 보내겠다고 해서 그런 자세한 내역서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특근비, 잘못까인 연차비 정산서 등 자세한 내역서를 청구할 권한은 없는건가요? ㅠㅠ 받아서 금액 좀 보고싶은데 신고해서라도 서류 받아보고싶어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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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내역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직접 또는 여기 상담의

    도움을 받아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한 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은 경우

    추가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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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출 내역의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의 환급/추가 공제 내역, 특근비,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임금명세서에 포함 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부받은 명세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내역서는 법상 교부 의무가 없어 요청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법정 퇴직금보다 산정이 적게 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사 사용증명서 명목으로 퇴직일을 기재하여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순 있겠으나,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사측이 거부할 경우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분께서 받았던 금액을 세전으로 환산한 뒤,

    자체 계산해 보시고 미달된 금액은 노동청 진정을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