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듣는 소문으로는 계약직을 기간 다 채우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서 근로를 하게된다면 기간의

    정함 없는 자로 전환이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기간이 딱 2년이고 해당기간 후 종료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이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2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무조건 2년미만 계약기간 종료되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 사유가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사용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계약갱신등을 통해 2년이상 해당 직장에서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만료로는 근로관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