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