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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1.19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듣는 소문으로는 계약직을 기간 다 채우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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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서 근로를 하게된다면 기간의

    정함 없는 자로 전환이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기간이 딱 2년이고 해당기간 후 종료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이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 2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무조건 2년미만 계약기간 종료되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 사유가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사용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계약갱신등을 통해 2년이상 해당 직장에서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만료로는 근로관계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