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내용중궁금한점있어요.
임금은기본급.고정수당및퇴직금으로구성된다..라고적혀있습니다.이럴경우퇴사할때퇴직금을준다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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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사 시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직금
요건(1년이상 근무) 충족시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