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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원룸이사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원룸 이사후 확정일자 받으라고 했는데 2주 안에만 받을수 있나요?ㅜㅜ

이사하고 주소 이전하면서 신청할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쉽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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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후 전입하고 바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언제까지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징벌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만기시에 환수하는데 불이익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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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물건에 대한 채권에서 선순위를 얻기에 최대한 빨리 받는게 좋습니다.

    늦을수록 그사이 물건에 다른 채권이 등록 될 수 있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받는게 좋습니다.

    계약 후 바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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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1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에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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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 이후에 아무때나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나중에 경매에 집이 넘어갈경우 먼저 배당받는 권리를 늦게 취득하므로 보증금이 크시다고 하면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덧붙여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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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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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되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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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턴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면 빠르게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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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기간제한은 없기 때문에 언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만, 늦게 받을 수록 우선변제권 획득이 늦어지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정이 쉽지 않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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