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 2달 후 집주인이 등본 뒷자리까지 요구하는데

원룸 입주한지 지금 1달 반~2달정도 되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문자로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보내라고 하는데 왜그런걸까요? 보내도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게 주민번호가 전체가 공개된 등본이 왜 필요한지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주민번호 전체의 경우 엄연한 개인정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용도 출처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동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니라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민등록등본을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오픈하라는 것도 정확한 이유없이는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 신고서 제출등을 위해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요청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을 통해 정확하게 사유설명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개인 임대인이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제공을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할때 통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셨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직거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뒷번호기재를 누락하셨을 수도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이 얘기한 등기부등본은 신분확인을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얘기하신것 같긴 합니다.

    이유가 다를 순 있는데, 임대인분께 혹시 어떤것 때문에 필요하신건지 정중히 여쭤보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용도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인적사항이 있는데 굳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원룸 입주한지 지금 1달 반~2달정도 되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문자로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보내라고 하는데 왜그런걸까요? 보내도 되는건가요?

    ===>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의 주민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시 용어사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하는 등본은 보통 전세나 반전세 대출 및 임대차 확인 등 공식 서류에 필요한 것으로 무엇때문인지 확인해 보시고 뒷자리 가려서 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입주하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할 법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에는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으니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정상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뒤늦게 하거나 세무서에서 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 임차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실제 거주자의 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뒷자리까지 표기된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간혹 화재보험 가입이나 오물세, 수도광열비 정산을 위해 정확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계약서 정보로도 충분하므로 반드시 상세 사유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국세청이나 지자체 제출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제출하거나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외어 있으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입주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느 것은 주로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신고, 또는 대출 연장 등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무작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집주인에게 정확히 어떤 기관 제출용인지 구체적인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한 법적 신고 목적이라면 협조하되 찜찜하다면 서류 상단에 00용 제출 외 사용 금지라고 자필로 크게 적어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본 전체가 부담스럽다면 필요한 정보만 담긴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하거나 직접 만나서 뒷자리를 확인시켜 주는 방식 등으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오남용 위험을 차단하고 확인된 제출처의 요구 사양에 맞춰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임대 관계와 보안을 모두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