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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단독주택2층건물옆에 차를 주차했는데 그건물외벽에 붙어있던 타일이 제차위로 떨어져서 차가 파손됐어요 변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벽쪽에 타일이 떨어질수있으니 주차하지말라고 써붙여놓긴했는데 주차할때 미처 못봤어요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건물보험도 가입안했다고하고 돈없다고만하고 변상해줄생각이 없는것 같더라고요 자차로 하려니 보험료할증붙고 자부담금도 내야된다고하던데 이럴땐 누가그러는데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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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하려니 보험료할증붙고 자부담금도 내야된다고하던데 이럴땐 누가그러는데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 우선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후 처리한 보험금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처럼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독주택측의 건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즉, 우선 본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비내역에 대하여 000한 사유로 상대방이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차 처리로 하시고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를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시설물 소유주나 관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차관련해서 낙하에 대한 경고문 부착등이 있어 과실 조정은 어느정도 될 듯 합니다.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하거나(알고계신것처럼 자부담 등 부담)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차량이 수리비에

    대해 구상을 맡길 수 있으나 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차량을 수리한 후에 영수증과 렌트비 영수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자차보험을 통해 선처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