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의 자식이 은행이나,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 때, 보증 스면 그 돈은 아무리 가족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안 갚으면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둘 다 안 갚으면 압류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인영 변호사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보증을 서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면 부모님도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보증을 한 것이라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해당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빌린 돈을 부모가 갚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 대여 당시 가족들이 보증을 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다른 가족이 갚지 않는다고 다른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