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의 자식이 은행이나,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 때, 보증 스면 그 돈은 아무리 가족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안 갚으면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둘 다 안 갚으면 압류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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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서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면 부모님도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을 한 것이라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해당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빌린 돈을 부모가 갚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여 당시 가족들이 보증을 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다른 가족이 갚지 않는다고 다른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