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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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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정산 시도가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관련하여 질문올립니다.

구매하려는 주거지가

일반 주택이나 집합주택아파트가 아니라서

머리가 아픈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형식입닏.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만 매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전입해 세입자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매입하려하니

오피스텔이라 이게 가능한 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오피스텔은 어쩌든 업무용으로 취급한다고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오피스텔 매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퇴직금 방식은

DB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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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것은 DC형퇴직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에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 문의해보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퇴직금 중간에 정상을 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택구입"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각 회사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계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과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거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이런 요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먼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할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등기부등본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중계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체크되어 있어야 함

    이세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도 퇴직금정산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당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