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감각적인과장
아직도감각적인과장

신입 연봉 제시 후 다시 재협상 가능한가요?

이번에 면접 보고 합격해서 곧 첫출근 입니다!

면접 때 연봉 관련해서 여쭈셔서 보통 신입이라면 받는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정도 생각한다구요. 그래서 합격 통지 받으면서 그 연봉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입사를 앞두고 계속 알아보니까 제가 제시한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연봉임에도 다시 연봉 재협상이 가능할까요? ㅠㅠ

수습기간 3개월 있는데 수습기간 끝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제가 꺼낸 연봉이라 다시 말씀드리는게 조심스럽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재협상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하 의무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협상 요청해볼 수야 있지만, 질문자 분이 애초에 채용된게

    질문자 분이 제시한 연봉 때문일 수도 있어, 연봉 조정 요청하면 채용 번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은 회사에 연봉에 대해 재협상 자체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사전에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을 곧바로 다시 협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언제든지 근로자는 회사에 연봉협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