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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

교통사고 났는데 대인접수 안 해줘요.

제 아는 동생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한테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병원치료 후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이건 마디모하면 대인접수 안될거라고하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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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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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부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를 포함한 기록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 아무곳이나 피해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경찰에서 사고조사 , 마디모 등을 통해 혐의없음 또는 치료가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이건 마디모하면 대인접수 안될거라고하는데 어떡하나요?

    : 정확히 어떠한 사고이고,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하고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상에서 상해입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지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즉,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내용을 확인받아 볼 것인지, 마무리를 질것인지에 대해서

  • 마디모의 결과가 후진 사고라 분석 불가로 나오더라도 해당 사고에서 담당 조사관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이번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과 민간 심의 위원회까지 재조사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상해없음으로 나오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