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른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해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작장에서 별생각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데 어느 직원한명이 왜 자기한테는 인사를 안하는지 왜 안챙겨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직장괴롭힘 왕따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스스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게 직장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개인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괴롭힘을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인사나 배려 부족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회사는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일것 등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롬힘을 주장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고의, 지속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정신적 고통 등에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게 스스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별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