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본 후 다음날
며칠 몇시까지 첫출근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출근만을 기다리고 있었구요
그런데 첫 출근 주말포함 3일전에 내부사정에 의해
출근을 하지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도움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자의 채용취소의 실질은 해고여서 내정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된 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입사일이 계속하여 지연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는 채용취소이고 사실상 해고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채용 취소 건으로 보이며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URL 참고하시면 이해 빠르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2640344048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근무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정이 있은 후에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