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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

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본 후 다음날

며칠 몇시까지 첫출근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출근만을 기다리고 있었구요

그런데 첫 출근 주말포함 3일전에 내부사정에 의해

출근을 하지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도움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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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자의 채용취소의 실질은 해고여서 내정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된 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입사일이 계속하여 지연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는 채용취소이고 사실상 해고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채용 취소 건으로 보이며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URL 참고하시면 이해 빠르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2640344048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근무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정이 있은 후에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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