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
입사 후에 4개월을 근무 후 폐업이 되면서 대표자가 바뀐 그 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였습니다 업장 이름은 바뀌었구요 그런 경우 퇴직금은 전에 다니던 개월 수가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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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 처리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연속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대표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4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업무가 그대로 이어졌고,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는 등 영업양도가 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난 근속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