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연봉을 깍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연봉을 깍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연봉 등이 명시되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기존 보다 삭감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한다면 연봉을 감액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연봉) 삭감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삭감된 임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을 삭감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시 정한 사항이므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은 합의로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그것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