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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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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연봉을 깍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연봉을 깍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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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연봉 등이 명시되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기존 보다 삭감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한다면 연봉을 감액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연봉) 삭감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삭감된 임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을 삭감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시 정한 사항이므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은 합의로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그것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