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기간 퇴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알바 3달근무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이력조회를하니 알바기간을 포함해야 1년이되어 퇴직금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사업장이며 알바 3달근무후
정식으로 1년 계약직 입사 하였는데
알바기간이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3개월 계약이끝난뒤 전환이아니라 면접보고 일주일뒤에 새로 입사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근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3개월 계약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후, 새롭게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된 사정이 있다면
알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알바 기간 포함하여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일단 퇴사한
상태에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질문자님께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체결 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뒤 다시 1년 기간제 근로게약체결을 한 경우 채용 과정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이 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면접이고 채용이 내정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와 계약직 모두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일정 기간 단절이 있다면 '재입사'로 판단되어 앞선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주일 공백'이 있다면, 그 사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동일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체계, 업무 내용, 근무 조건 등이 유사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쟁점이라면, 실제 고용형태와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도중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전환이 아닌 계약 종료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