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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슬림한도토리묵
진심슬림한도토리묵

안녕하세요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0회 110만원 1대1 개인 디자인 과외를 2023년 12월 말에 등록을 하고, 2024 1월 중순까지 총 2회 수업을 받고 저의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을 드리지 못하다가 지금이 되어서야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학원법 환불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의 환불 연락이 너무 늦었던 걸까요.. 10회 수업중에 2회만 받았는데, 환불이 안되는 걸까요..?

정말 환불 규정에 자의에 의해 수업을 참가하지 않아 환불이 안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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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에 관한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절반이상 수업을 들은게 아니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학원 측에서 환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불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