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해도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를 납부 예외인가요?
그런데도 직장에서는 매월 고용보험료를 떼고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떤 이유에서 공제하며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대상은 맞지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계속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고 직장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떼어먹은 겁니다. 횡령죄로 고발가능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돌려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65세 이전에 취업한 계속근로자라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나,
만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하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부하지 않는데 공제를 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하세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고소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