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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해도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를 납부 예외인가요?

그런데도 직장에서는 매월 고용보험료를 떼고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떤 이유에서 공제하며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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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대상은 맞지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계속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고 직장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떼어먹은 겁니다. 횡령죄로 고발가능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만 65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돌려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만65세 이전에 취업한 계속근로자라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나,

    만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하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부하지 않는데 공제를 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하세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고소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