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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청구하려는데 해당이 될까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6일 까지

주15시간 미만으로 주3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일이없다며 작업하는장소는 206호실인데 물량이 줄었다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 당시의 정황 녹취를 못했는데 6월2일 월요일 오전 9시 시작 2시 종료 5시간근무했고 6월4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2시종료 5시간

총 이틀간 10시간 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럴경우 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근무하지못한 4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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