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청구하려는데 해당이 될까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6일 까지
주15시간 미만으로 주3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일이없다며 작업하는장소는 206호실인데 물량이 줄었다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 당시의 정황 녹취를 못했는데 6월2일 월요일 오전 9시 시작 2시 종료 5시간근무했고 6월4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2시종료 5시간
총 이틀간 10시간 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럴경우 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근무하지못한 4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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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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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재직중이면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출근을 하지않도록 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은 재직중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사자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일이 없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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