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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했는데, 입주해보니 확장형이라면??

분양상담시 발코니 미확장으로 선택을했습니다.

추후에 입주를 했는데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라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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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상 조항과 현실에서의 공급이 달라지게 된 것으로 계약상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하자보수비용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는 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보통은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발코니를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손해본 부분만큼 공급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협의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분양상담시 발코니 미확장으로 선택을했습니다.

    추후에 입주를 했는데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라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입주 이전에 사전 점검 등을 통해서 확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무실 등과 배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만일에 미확장이 맞는데 확장을 했다면 옵션 금액에 대한 지불의 의무가 없고,

    또한 계약사항과 다르므로 계약해지의 대상도 된다고 사료가 되고 그에 수반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발코니를 원상복구로 만들어 놓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계약조건을 잘따져서 해결을 어떤 조건으로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신청했는데 미확장 되어 있다면 아마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 미 확장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 확장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1. 계약서 확인입니다

      • 분양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확인하여 발코니 확장 여부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 사항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2. 분양 사무소 문의입니다.

      • 해당 아파트의 분양 사무소나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발코니가 확장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증거 수집입니다.

      • 입주 당시의 사진이나 상황을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입니다.

      •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불 만족 스럽 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소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