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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고라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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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육아기 단축 후 2개월 정상근무 퇴직금 정상

안녕하세요

2021.05.08~2022.08.16 육아휴직 (직전기본급290)

2022.08.17~2023.08.17 2시간단축 (기본급 300)

2023.04 승진 및 임금 인상

2023.08.17~2023.10.18 정상근무 (기본급400)


퇴사직전 1년간 상여 450만원


10/18일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직전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 할때, 정상근무 한 2달은 현재 기본급인 400이 반영되고 나머지 한달은 육아휴직 전인 290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급여가 너무 낮아지는데 원래 이런가요ㅠㅠ?


1. 정상 근무한 2달 기준으로 평균을 잡는다는 말도 있던데 아닌가요?

그럼 무조건 단축 후 3개월 정상근무 하고 퇴직 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상여가 제외라 손해라서요..


2. 단축근무 중 기본급이 육아휴직 전 급여보다 높아도 육아휴직 전 급여로 계산 되는 걸까요...?



3. 매달 25일 급여가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제가 10월에 18일 퇴사를 하니 평균임금 계산시

7/19-8/18 육아 휴직 전 2021년 3월 급여로

8/19-9/18 육아휴직전 2021년 4월 급여로

9/19-10/18 2023년 8월 급여로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마지막 두달은 단축 후 정상근무 했으니 정상 급여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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