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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라니296
외로운고라니29623.09.25

육아기 단축 후 2개월 정상근무 퇴직금 정상

안녕하세요

2021.05.08~2022.08.16 육아휴직 (직전기본급290)

2022.08.17~2023.08.17 2시간단축 (기본급 300)

2023.04 승진 및 임금 인상

2023.08.17~2023.10.18 정상근무 (기본급400)


퇴사직전 1년간 상여 450만원


10/18일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직전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 할때, 정상근무 한 2달은 현재 기본급인 400이 반영되고 나머지 한달은 육아휴직 전인 290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급여가 너무 낮아지는데 원래 이런가요ㅠㅠ?


1. 정상 근무한 2달 기준으로 평균을 잡는다는 말도 있던데 아닌가요?

그럼 무조건 단축 후 3개월 정상근무 하고 퇴직 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상여가 제외라 손해라서요..


2. 단축근무 중 기본급이 육아휴직 전 급여보다 높아도 육아휴직 전 급여로 계산 되는 걸까요...?



3. 매달 25일 급여가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제가 10월에 18일 퇴사를 하니 평균임금 계산시

7/19-8/18 육아 휴직 전 2021년 3월 급여로

8/19-9/18 육아휴직전 2021년 4월 급여로

9/19-10/18 2023년 8월 급여로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마지막 두달은 단축 후 정상근무 했으니 정상 급여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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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8월18일 ~10월18일의 급여만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2개월 동안 정상 근무한 이후 퇴직 한다면, 퇴직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정상 근무한 2개월 + 육아휴직 1개월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모두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1개월을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퇴사일이 2023.10.19.(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이라면, 2023.7.20.~2023.10.19.(92일) 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인 2023.7.20.~2023.8.17.(29일)을 제외한 나머지 6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3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