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미친년소리 들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게에서 길을 막고 있길래 비키라고 했더니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있길래 뭐가요? 하니까 미친거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고지했고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했는데 아주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미친년부분은 녹음하지 못했고 상스럽다만 녹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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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한은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례한 표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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