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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시 휴업손해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당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안났다면 아까운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휴업손해 지급이 될까요????

월급은 삭감없이 기존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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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이미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유급휴가와 휴업급여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유급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것이니 아니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니 휴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와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병가를 반려하고 휴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되며 이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유급연가는 다시 복구되고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