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병가시 휴업손해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당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안났다면 아까운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휴업손해 지급이 될까요????
월급은 삭감없이 기존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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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이미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유급휴가와 휴업급여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유급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것이니 아니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니 휴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와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병가를 반려하고 휴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되며 이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유급연가는 다시 복구되고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