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을 검수해주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매월 비용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현지에서 물건을 검수해주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매월 비용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어서 별도로 세무신고할건 없다고 계약서만 작성해둔 상태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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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중국 현지의 개인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액에서
중국과 한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외주용역비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외화송금 내역을 보관하시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3.3%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