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금액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째주-5,5,10,5,5시간 총30시간
2째주-5,5,5,4,5시간 총24시간
3째주-5,5,5,5,6시간 총26시간
4째주-5,5,5,5,3시간 총23시간
5째주-5,5,5,5시간 총20시간
(주휴수당포함안한시간)
첫째주는9860원시급
나머지주는12000원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는 얼마가나올까요?
매일다른 시간은 주휴수당은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서의 “갑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의 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 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즉,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임금”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 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 36시간/44시간 × 8시간 ≒ 6.55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5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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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