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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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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금액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째주-5,5,10,5,5시간 총30시간

2째주-5,5,5,4,5시간 총24시간

3째주-5,5,5,5,6시간 총26시간

4째주-5,5,5,5,3시간 총23시간

5째주-5,5,5,5시간 총20시간

(주휴수당포함안한시간)

첫째주는9860원시급

나머지주는12000원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는 얼마가나올까요?

매일다른 시간은 주휴수당은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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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서의 “갑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의 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 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즉,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임금”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 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 36시간/44시간 × 8시간 ≒ 6.55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5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