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청약 저축이거 아파트 분양받으면 자동으로 해지되는건가요?
최근에 조합원을 통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건설 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을 통해 진행된게 아닌데 청약을 제가 직접 해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계속 냅둬도되는건가해서요
청약통장은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좋은데 조합아파트를 사셨고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안받는다면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 된 사항이 아니라면
효력은 인정되니, 추후를 위하여 유지시키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샀다면 통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장은 일반청약을 할 때 필요합니다.
추후를 위해 남겨놓으셔도 되고 만약 해지 하시려면 은행에 직접 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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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은행에 가서 청약당첨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한동안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은 특별공급이나 일반분양이 있을 경우 자격조건으로써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보는 것 입니다.
조합원 물건을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면 주택통장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해지를 하셔도 되고 나중 일반청약을 위해
나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조합원을 통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건설 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을 통해 진행된게 아닌데 청약을 제가 직접 해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계속 냅둬도되는건가해서요
==> 청약통장은 별도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만큼 가급적 청약통장을 유지하여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된 순간 당첨된 청약통장은 기능을 잃습니다.
계약해지 후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청약은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해서 필요없어지거나 해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