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어떡게 되나요
입사일이 2023.1.1 월이고 퇴사일이
2024.1.1. 인데요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일은
연차휴가청구권의 마지막날 이후의 임금지급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1~2024.12.31 까지 1년동안
11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은 그럼. 휴가청구권의
마지막날( 2024.12.31 일). 이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4.1.1일에 퇴사일 이니까
퇴사일. 14일이내로. 지급되는건가요
둘중. 임금지급일이 14일 이내라면
임급지급일에. 지급되고 14일 이후라면
임금지급일날 말고 14일이내에
따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된 기간을 경과한 달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니 연차수당도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 소정지급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12월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