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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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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에 고정휴일수당을 산입하고 싶은데

2. 1년 평균 법정공휴일이 18일이라 가정하였을 때 월급에 매달 18시간치 (18일x8시간*1.5배 /12달)

고정휴일수당을 미리 넣어두면

  1. 추후 휴일근무시에도 별도 공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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