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병원은 연차도 제한되고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
60명 근로자수가 있는 좀 규모 있는 병원 다닙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생긴다는데 12개중에 6개밖에 못쓴다고 하네요 제가 병원일은 첨이라..원래 연차 횟수 제한되나요 ?̊̈. 그리고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 그런걸까나요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달에는 무조건 주 6일이고 오프도 없습니다 연차도 못쓰는걸로 알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부만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라고 하여 혹은 규모가 크다고 하여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혹은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장에 구체적인 지장을 준다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고 단순히 바쁠것같다거나 인력이 부족할 것같다 등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주6일제는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라고 연차휴가제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 입사 1년이후는 기본 15개입니다
더군다나 휴가사용 갯수의 제한은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병원 특성상 긴급한 상황 발생시 연차휴가 사용이 지양될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사용갯수를 제한하는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