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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기준을 참고하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과실 비율 분쟁 시 활용 가능한 공식 자료나 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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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사고도표와 기존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기준을 참고하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과실 비율 분쟁 시 활용 가능한 공식 자료나 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우선 과실비율결정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라면 판례를 참고하여 협의를 하게 되고,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할경우 과실비율 분쟁시에는 양보험사가 우선 협의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고, 해당 결정에도 승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가시면 각종 결정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양측 보험사에서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편찬한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적용에서 어떠한 도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과실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보험사만 가능) 그 결과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거나 거기서도 과실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로 최종적인 과실이

    판단되게 됩니다.

    판사들 또한 기존의 판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 항소심

    까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