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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쇠오리141

귀중한쇠오리141

아파트 전세 가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11월 26일에 아파트 전세 가계약예정입니다

(전세금 3억 가계약 10% 3천 예정)

잔금일은 25년 2월 14일이구요

그래서 26일에 가계약시 세부조항들 협의 후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사실상 본계약에 대한 협의, 잔금일, 금액들이 확정되기에 본계약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나 변제우선순위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잔금까지 다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계약을 하신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나 전세계약서 작성 후 그 계약서를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에 이르기 전단계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부여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