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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따뜻한마음을가진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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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쉬운 근로로 전환 요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74조 5항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쉬운 근로로 전환됐을 때 임금삭감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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