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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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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4월7일 도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내로 알고있는데 4월1일부터 30일이내인가요?

4월7일부터 30일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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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 7일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30일의 기산이 이루어지는 데 현행법상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그 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지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