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4월7일 도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내로 알고있는데 4월1일부터 30일이내인가요?
4월7일부터 30일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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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 7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30일의 기산이 이루어지는 데 현행법상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그 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지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