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근로하다가 8시간으로 통상근로 변경된 직원 연차개수
3시간 씩 근로한 직원이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시에
연차를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2024-03-01 ~ 2024-09-30 3시간 씩 근무 / 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되지 않음
2024-10-01 ~ 현재까지 8시간 5일 근로 (월~금/일요일 주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2024년 10월 31일 개근 시 → 2024년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2024년 11월 1일~2024년 11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1년간 최대 11일 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중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3.1부터 2024.9.30.까지 기간은 주 15시간 미만근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4.10.1.이 비로소 최초 입사일로 간주되어 1년간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