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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미적립(적립지연) 시 연체이자 발생하나요?

저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 재정문제로 퇴직연금DC형의 일부 금액만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하면 총금액 적립/불입은 정상적으로 하고있는데,

재직자에게 금액을 제때 적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연체이자 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론 퇴사시 퇴직금 미지급시에만 연체이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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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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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그 규약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일자에 지나 납입되는 경우라면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적립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납입금 지연입금 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정해진 이자도 함께 불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