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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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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

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뜻인가요?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형사 포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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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등 병존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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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여러 혐의가 문제되는 가운데,

    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에 병존사건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하셨거나 수사관이 인지한 범죄 중 일부가 불송치되고 일부는 송치된 사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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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존사건이란 것은 하나의 사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이 여러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십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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