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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알파카98
대담한알파카9824.12.11

홈텍스에서 양도세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24년에 아파트매도하여 양도세 25,000,000원 가량 납부하였고, 이후 분양권을 마이너스55,0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두개를 합산신고하면, 기존에 납부한 25,000,000원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홈텍스에서 신고하려하는데 환급받을세액이 천만원대로 나옵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넣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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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에 걸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2차 양도분 신고시에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양도시의 양도차익에서 2차 양도시의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양도차익보다 더 큰 경우 전액 상계되어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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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양도세와 양도차손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손익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2,5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양도차익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며, 분양권 양도차손은 5,500만원이므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재계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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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는 개념으로 분양권 양도차손 전부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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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25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차손 55백만원은 기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므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55백만원을 넘는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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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양도소득과 이번 마이너스 양도손실 5,500만원을 상계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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