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직원 중 개인사정으로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 (2시간만 일하고 갑자기 가봐야한다거나)가 있는일이
몇년동안 잦다보니 회사운영자 입장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이런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퇴사하지않으면 계속 이어가야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예고만 하셔서 해고하시면 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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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결근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조퇴가 허가사항인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누적관리를 통해 징계 및 해고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결근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고 개선의 가능성 또한 없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결근이나 조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우나, 5명이상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차라리 권고사직 처리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나치게 근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 등에 대해서 경위서 등을 받으시고, 개선을 요구하셨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결근과 지각이 반복된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경고를 하셔서 결근 및 중도 조퇴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하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말서 제출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시고
그래도 반복되면, 단계를 높여서 징계하세요.
조퇴는 거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