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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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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올해 저에게 책정된 연봉계약서의 금액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것으로 인한 보상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물론 목표의 초과달성 및 인사고과를 잘 받았다는 전재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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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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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여 합의가 될 때까지 전년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연봉계약서 부동의를 이유로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와 합의된 새로운 보상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연봉 조정이나 보너스 지급 등에서 불리한 입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여, 기존 계약 조건이나 관행대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이유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명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기록을 남겨두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연봉이 유지되는 것이고 기존 연봉대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새로운 연봉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은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낮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복지 등 다른 조건을 변경하거나 타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근거를 기반으로 재협상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효한 연봉계약서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변경된 연봉계약서 등에 동의(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기존의 연봉(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기존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