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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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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퇴사시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정직원이 된 후 사측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는데 장기 휴무가 있어서인지 당일퇴사를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퇴사 일정 협의를 생각했는데요(계약서에서도 30일전에 얘기해야되는 조항이 있음)

Q1. 퇴사일정 협의가 정당한건가요?

Q2. 만약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일정으로 퇴사를 하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나요?(권고사직 또는 30일치 월급? 남은 연차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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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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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정 협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2.원치않은 날짜에 퇴사일을 강요하고 해고까지 나아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협의 가능합니다.

    2. 해고가 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일 뿐이고 법적인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 정당한지 아닌지 따질 기준도 의미도 없습니다. 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를 하라고 하는 건 해고이고 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일정 조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30일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조율해야할 사항입니다.

    2.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 이전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일방적인 퇴사일의 지정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지 않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즉,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