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굴삭기 1인 개인사업자 산재 처리 문의
굴삭기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건설사와 임대차계약 후 작업중 굴삭기가 전복되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아래 항목 문의 드립니다.
건설사 산재처리 동의하였는데 개입사업자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산재처리가 된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휴업급여 신청시에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하는지?
만약, 사고 사업자가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되면 산재처리 또는 휴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지?
휴업급여 계산방법이 어찌되는지?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월소득 1,000만원인 경우 계산 방법, 해당규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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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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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특수형태근로자로 소급적으로 입직신고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승인이 이루어지고, 휴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는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기간에 국세청 소득이 발생할 경우 향후 휴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와 같이 퇴직전 3개월임금총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월보수액에서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